주거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5.8.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공 API 자료를 읽기 쉽게 옮긴 것이며 자격 판정이나 신청 접수가 아니에요. 금액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원 내용
조건별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상시신청 · 국토교통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방문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공식 안내·신청처 열기 · 새 창설치 없이 웹에서 저장·조건 확인잘못된 정보 알려주기

출처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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