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8.7.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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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조건별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운영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세부 선정기준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상시신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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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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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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