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8.14.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공 API 자료를 읽기 쉽게 옮긴 것이며 자격 판정이나 신청 접수가 아니에요. 금액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운영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사회복지과/02-2127-4238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세부 선정기준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상시신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확인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사회복지과/02-2127-4238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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