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10.28. · 배네FIT 수신 2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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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운영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
- 가족정책과/02-351-6242
지원 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세부 선정기준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상시신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방문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가족정책과/02-351-624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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