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7.31. · 배네FIT 수신 2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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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 신청 기간
- '25.12.22.~'26.12.11.
- 운영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
- 고객지원센터/1551-0857
지원 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세부 선정기준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25.12.22.~'26.12.1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고객지원센터/1551-085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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