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장려금 · 2026-11-01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법정 산식)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18세 미만 자녀 수를 넣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산식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액을 계산해요.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총소득 7천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재산 기준
- 2.4억원 미만(1.7억원 이상 50%)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나와요.
소득 기준과 지급액 기준은 달라요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 ‘총소득’으로 보고, 얼마를 받는지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친 ‘총급여액등’으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지급액 산식을 보여주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정 산식과 실제 지급액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 구간에 따라 늘어나는 구간·최대 구간·줄어드는 구간을 정하고, 실제 지급은 대통령령의 구간별 산정표로 해요. 그래서 이 결과와 실제 금액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은 95%,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받으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져요.
언제 신청하나요
5월 정기신청(전년도 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반기신청이 있어요.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장려금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정산해요.
근로장려금 법정 산식(총급여액등 기준)
| 가구 | 늘어나는 구간 | 최대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원 미만: ×165/400 | 400만~900만원: 165만원 | 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초과분 × 165/1,300)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285/700 | 700만~1,400만원: 285만원 | 1,400만~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초과분 × 285/1,80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330/800 | 800만~1,700만원: 330만원 | 1,700만~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초과분 × 330/2,7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2024.12.31. 개정)·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까지 1인당 100만원, 7천만원 미만까지 50만원으로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신청할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계산기는 2026년 11월 1일 현재 법령 기준이에요. 기준 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 2027년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맞벌이인데 한 사람 소득이 300만원이 안 돼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계산해요.
체납이 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어요.
계산 근거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새 창
2026-11-01 기준으로 법령·기관 안내를 대조했어요. 이후 개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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