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 2026-11-01 기준

2026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7년 1월 정산)

연봉과 카드·월세·연금저축을 넣으면 2026년 귀속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 남은 기간에 아낄 수 있는 금액을 보여줘요.

적용 세법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
2026.10.28.~12.18.
카드 공제율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계산 범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추정치
1. 급여와 이미 낸 세금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빼고, 상여·성과급은 포함해요.

급여명세서 “소득세”를 12개월 합한 금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어요. 비워두면 결정세액만 보여줘요.

2. 가족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갖춘 배우자·자녀·부모님을 더해요.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50만원) 늘어나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가 대상이에요(2025년 귀속은 8세 이상).

3. 카드·현금영수증 (1~12월 예상 합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가 적용돼요. 초과면 신용카드로 계산해요.

주거·저축·의료·교육·기부 더 넣기
4. 주거와 노후 저축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연 1천만원 한도 ·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한도

5. 보험·의료·교육·기부

연 100만원 한도 12%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15%

연 700만원 한도

1인당 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를 넘지 않게 넣어요.

10만원까지 100/110, 20만원까지 40%,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는 미반영)

1천만원까지 15%

6. 해당하면 체크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나와요.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추가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공제, 주택청약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의료·교육·기부금, 월세, 혼인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회사가 미리 뗀 세금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를 보여줘요. 건강보험료 공제를 포함한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골라요.

남은 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것

결과 아래 ‘연말까지 해볼 수 있는 일’은 같은 입력에서 한 가지만 바꿨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에요. 연금저축·IRP 납입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카드는 이미 할 지출의 결제수단을 고르는 용도로만 쓰세요.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면 대부분 손해예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정치자금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 30%, 난임·미숙아 의료비 우대율, 기부금 이월, 다른 소득(사업·금융·연금)과 합산하는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국민성장 투자 저축 공제는 빠져 있어요. 이런 항목이 있으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 주요 공제율·한도

항목공제 방식한도·조건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 × 15~40%기본 250만~400만원(자녀 수·급여별) + 추가 200만~300만원
연금저축·IRP납입액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월세월세 × 17% 또는 15%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천만원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 2명 55만 ·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2026년 귀속 9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
출산·입양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원해당 연도 출산·입양
혼인50만원(생애 1회)2026.12.31. 이전 혼인신고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총급여별 74만·66만·50만·20만원 한도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와 국세청 미리보기 안내(2026.10.28 보도)를 2026.11.1에 대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아니요. 입력한 금액과 2026년 11월 1일 기준 세법으로 낸 추정치예요. 실제 금액은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12월 합하면 돼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전년도 자료를 불러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결정세액이 0원인데 환급이 있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올해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공제를 더 넣어도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해요.

맞벌이면 공제를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부부가 각각 이 계산기로 공제를 옮겨 넣어 보세요.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 카드는 문턱(총급여 25%)을 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8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8세 이하 아동은 아동수당 대상 연령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됐어요. 기본공제(150만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근거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새 창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새 창

한국세정신문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2026.10.28) · 새 창

운영자 블로그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보는 법 · 새 창

2026-11-01 기준으로 법령·기관 안내를 대조했어요. 이후 개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격·세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배네FIT은 민간 서비스이며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추정치예요. 신청·신고는 홈택스, 고용24,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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