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 2026-11-01 기준
2026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7년 1월 정산)
연봉과 카드·월세·연금저축을 넣으면 2026년 귀속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 남은 기간에 아낄 수 있는 금액을 보여줘요.
- 적용 세법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 홈택스 미리보기
- 2026.10.28.~12.18.
- 카드 공제율
-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계산 범위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추정치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나와요.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추가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공제, 주택청약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의료·교육·기부금, 월세, 혼인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회사가 미리 뗀 세금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를 보여줘요. 건강보험료 공제를 포함한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골라요.
남은 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것
결과 아래 ‘연말까지 해볼 수 있는 일’은 같은 입력에서 한 가지만 바꿨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에요. 연금저축·IRP 납입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카드는 이미 할 지출의 결제수단을 고르는 용도로만 쓰세요.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면 대부분 손해예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정치자금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 30%, 난임·미숙아 의료비 우대율, 기부금 이월, 다른 소득(사업·금융·연금)과 합산하는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국민성장 투자 저축 공제는 빠져 있어요. 이런 항목이 있으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 주요 공제율·한도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조건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 15~40% | 기본 250만~400만원(자녀 수·급여별) + 추가 200만~300만원 |
| 연금저축·IRP | 납입액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 |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
| 월세 | 월세 × 17% 또는 15%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천만원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 2명 55만 ·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 2026년 귀속 9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 |
| 출산·입양 |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원 | 해당 연도 출산·입양 |
| 혼인 | 50만원(생애 1회) | 2026.12.31. 이전 혼인신고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 총급여별 74만·66만·50만·2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와 국세청 미리보기 안내(2026.10.28 보도)를 2026.11.1에 대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아니요. 입력한 금액과 2026년 11월 1일 기준 세법으로 낸 추정치예요. 실제 금액은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12월 합하면 돼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전년도 자료를 불러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결정세액이 0원인데 환급이 있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올해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공제를 더 넣어도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해요.
맞벌이면 공제를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부부가 각각 이 계산기로 공제를 옮겨 넣어 보세요.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 카드는 문턱(총급여 25%)을 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8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8세 이하 아동은 아동수당 대상 연령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됐어요. 기본공제(150만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근거와 공식 출처
한국세정신문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2026.10.28) · 새 창
운영자 블로그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보는 법 · 새 창
2026-11-01 기준으로 법령·기관 안내를 대조했어요. 이후 개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배네FIT은 민간 서비스이며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추정치예요. 신청·신고는 홈택스, 고용24,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