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8.11.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공 API 자료를 읽기 쉽게 옮긴 것이며 자격 판정이나 신청 접수가 아니에요. 금액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 신청 기간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운영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해양수산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신청 방법 확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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