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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9.9.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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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조건별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신청 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운영 기관
법무부
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법무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해당없음

신청 방법 확인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검찰청 콜센터/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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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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