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5.11.28.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공 API 자료를 읽기 쉽게 옮긴 것이며 자격 판정이나 신청 접수가 아니에요. 금액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원 내용
조건별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 보건복지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신청 방법 확인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신청처 열기 · 새 창설치 없이 웹에서 저장·조건 확인잘못된 정보 알려주기

출처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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