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5.11.28.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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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 보건복지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신청 방법 확인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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