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업급여
2026 실업급여, 하루 상한 68,100원과 받는 기간 한눈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가입기간·나이별 받는 날수와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배네FIT 안내 글 · 공식 자료 대조 2026-11-01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의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2026.11.1에 정리했어요.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 1일 상한액
- 68,100원(2026.1.1. 이후 이직자)
- 1일 하한액
-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기본 산식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받는 기간
- 120~270일
소정급여일수(받는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1. 퇴사일 기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뒀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이에요.
신청 순서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은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이후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돼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해요.
헷갈리기 쉬운 질문
2025년에 퇴사했다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돼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하루 금액 × 30일로 어림할 수 있어요. 상한 68,100원이면 약 204만원이에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에요.
다음에 확인할 일
- 퇴사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 이직 사유(상실 코드) 회사에 확인
- 고용24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교육
- 실업 인정일 달력에 표시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1350 · 새 창고용노동부 1350 ·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 · 새 창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의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2026.11.1에 정리했어요.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정책 변경·사이트 접근 상태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