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진 공제와 남은 두 달 체크리스트
홈택스 미리보기(10.28~12.18)로 예상세액을 보고, 올해 바뀐 카드·자녀·교육비·월세·고향사랑 공제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배네FIT 안내 글 · 공식 자료 대조 2026-11-01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한국세정신문 2026.10.28 보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을 2026.11.1에 대조했어요. 개인별 공제 여부는 홈택스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미리보기 이용 기간
- 2026.10.28.(수) ~ 12.18.(금) · 홈택스·손택스
- 반영 자료
- 1~9월 카드 사용액 + 전년도 공제 내역, 10~12월은 예상액 입력
- 카드 공제율
-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문화·체육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카드 공제 문턱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2026년 귀속 신용카드 등 기본공제 한도(자녀 수별)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에 적용돼요. 출처: 국세청 미리보기 안내 보도(2026.10.28).
올해(2026년 귀속) 달라진 공제
| 항목 | 바뀐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나이 | 9세 이상 자녀부터(2025년 귀속은 8세 이상).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2030년 13세까지 한 살씩 조정 |
| 교육비 |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포함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공제율 40%로 상향 |
| 월세 | 다른 시·군·구에 사는 무주택 배우자의 월세도 공제(부부 합산 연 1천만원) · 3자녀 이상은 100㎡ 이하 주택까지 |
| 신용카드 등 | 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 확대(위 표) |
| 국민성장 투자 저축 | 전용 계좌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신설) |
자녀세액공제 연령은 소득세법 제59조의2(2026.4.21. 개정)와 경과규정 기준, 월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2025.12.23. 개정) 기준이에요.
미리보기는 이렇게 써요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어요.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보이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더하면 예상세액이 나와요.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도 올해 예상 지출로 고쳐 넣을 수 있어요.
남은 두 달, 먼저 볼 것 세 가지
첫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봐요. 넘지 않았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둘째, 이미 넘었다면 남은 생활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결제가 공제율이 높아요. 셋째,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세액공제해요.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면 손해예요
카드 공제는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라 공제를 받으려고 더 쓰면 대부분 손해예요. 이미 할 지출의 결제수단과 시기를 고를 때만 활용하세요.
환급이 생각보다 적다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회사가 매달 뗀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작을 때 그 차이만큼 환급돼요.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부부 합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질문
미리보기 금액이 실제 환급액인가요?
아니요. 전년도 자료와 올해 1~9월 카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예요. 실제 금액은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정해져요.
카드 사용액 일부가 보이지 않아요
카드사 제출이 늦으면 일부가 빠질 수 있어요. 국세청은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 최종 반영된다고 안내했어요.
올해 8세인 아이는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8세 이하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과 겹치지 않게 조정됐어요.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예요.
성년이 된 자녀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는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부모가 조회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는 홈택스·손택스의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조회해요.
다음에 확인할 일
-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
- 연금저축·IRP 12월 31일 납입 계획 세우기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모아두기
-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원 요건 확인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새 창한국세정신문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2026.10.28) ·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 새 창
운영자 블로그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보는 법(2026.11.1) · 새 창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한국세정신문 2026.10.28 보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을 2026.11.1에 대조했어요. 개인별 공제 여부는 홈택스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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