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업급여 · 2026-11-01 기준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반영한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해요.

1일 상한
68,100원(2026.1.1. 이후 이직자)
1일 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
기본 산식
평균임금 × 60%
받는 기간
120~270일
퇴사 전 급여

기본급·수당·상여 중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합해요.

예: 8·9·10월이면 31+30+31=92일

가입기간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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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나와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신청 순서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은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이후 정해진 날짜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돼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해요.

소정급여일수(받는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고용보험법 별표1. 퇴사일 기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퇴사했는데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하루 금액 × 30일로 어림할 수 있어요. 상한 68,100원이면 약 204만원이에요. 실제로는 실업 인정 기간 단위로 지급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에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감액·부지급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돼요.

계산 근거와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1350 ·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 · 새 창

고용24 · 새 창

2026-11-01 기준으로 법령·기관 안내를 대조했어요. 이후 개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격·세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배네FIT은 민간 서비스이며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추정치예요. 신청·신고는 홈택스, 고용24,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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