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업급여 · 2026-11-01 기준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반영한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해요.
- 1일 상한
- 68,100원(2026.1.1. 이후 이직자)
- 1일 하한
- 66,048원(1일 8시간 기준)
- 기본 산식
- 평균임금 × 60%
- 받는 기간
- 120~270일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나와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신청 순서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은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이후 정해진 날짜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돼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해요.
소정급여일수(받는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1. 퇴사일 기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퇴사했는데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하루 금액 × 30일로 어림할 수 있어요. 상한 68,100원이면 약 204만원이에요. 실제로는 실업 인정 기간 단위로 지급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에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감액·부지급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돼요.
계산 근거와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1350 ·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 · 새 창
2026-11-01 기준으로 법령·기관 안내를 대조했어요. 이후 개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배네FIT은 민간 서비스이며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추정치예요. 신청·신고는 홈택스, 고용24,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