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5.11.28.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공 API 자료를 읽기 쉽게 옮긴 것이며 자격 판정이나 신청 접수가 아니에요. 금액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 보건복지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방문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공공 API 수신일과 정책 기준일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