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5.11.28.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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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조건별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 보건복지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방문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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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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