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5.11.28. · 배네FIT 수신 2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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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조건별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방문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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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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