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10.26. · 배네FIT 수신 2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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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운영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상시신청 · 성평등가족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방문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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