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8.4.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공 API 자료를 읽기 쉽게 옮긴 것이며 자격 판정이나 신청 접수가 아니에요. 금액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원 내용
조건별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운영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접수기관에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신청 방법 확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공식 안내·신청처 열기 · 새 창설치 없이 웹에서 저장·조건 확인잘못된 정보 알려주기

출처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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