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8.4.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공 API 자료를 읽기 쉽게 옮긴 것이며 자격 판정이나 신청 접수가 아니에요. 금액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운영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문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접수기관에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신청 방법 확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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