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5.11.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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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상시신청 · 고용노동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신청불필요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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