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8.14. · 배네FIT 수신 2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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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
- 신청 기간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운영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지원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원 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농림축산식품부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방문신청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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