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10.23.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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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조건별 지원
- 대상
-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운영 기관
- 한국도로공사
- 문의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세부 선정기준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 한국도로공사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방문신청||직접입력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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