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관 수정 2026.10.23. · 배네FIT 수신 2026.11.1.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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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조건별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운영 기관
한국도로공사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선정기준·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했나요? 세부 선정기준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거주지·신청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 한국도로공사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확인

상세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확인

방문신청||직접입력

추가 조건·문의처 확인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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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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